2023학년도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 과목 및 선발예정 인원
과목(전공) | 모집인원 | 임용예정일 |
미술과목 | 2명 | 2023. 4. 1. (일정 변경 가능 있음)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과목 교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 응시자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3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현역군인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사람은 2023. 04. 01. 이후 신규 임용되어 정상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연령
O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제한
O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
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O결격자 판단 기준일(최종 차수 시험일)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023. 3. 3(금)
▢ 원서접수
O기간 : 2023. 1. 30(월) 09:00 ~ 2023. 3. 3(금) 18:00(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는 인
정 않음)
O방법 : 인터넷(이메일)접수
O접수처 : flowerday91@hanmail.net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내용 |
지원자 공 통 | 지 원 서 | ‧ 본교 양식(붙임 1~3)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교원자격증(사본) | ‧ 2023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아래 택1)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
대학 졸업증명서 |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해 당 자 | 교육 경력증명서 | ‧ 강사는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전역예정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 임용예정일 이전에 전역 확인 가능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4. 시험방법 및 일정
구분 | 내용 | 배점 | 대상 | 전형일 | 장소 | 합격자 발표 |
제1차 서류전형 | 서류 전형 | 100 | 응시자 전체 | 2023. 3. 6(월)~3. 7(화) | 화요일아침예술학교 | 2023. 3. 8(수) 16:00 (개별통보) |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 40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3. 3. 10(금) 09:00~ | 2023. 3. 15(수) 16:00 (개별통보) |
수업실연 (별도 안내) | 20 |
심층면접 | 40 |
※수업실연 후 즉석에서 심층면접 진행
※시험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5. 합격자 결정 및 통지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및 통지
O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전원 선발
O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합격여부 확인은 응시자 개인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O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 선발
O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
가) 1순위 : 심층면접 석차가 우선인 자
나) 2순위 : 필기시험 석차가 우선인 자
O최종합격자는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용 결정
6.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O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O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O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O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
지 못한 자
O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O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
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O병역복무 중인 자 중 2023년 4월 1일 이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
7. 시험시행 일반 원칙
O접수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O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
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O제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O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O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
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O공고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공지
O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화요일아침예술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8. 응시생 유의사항
O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O제2차 시험의 필기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필기
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
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하며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함
O시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스마트와치,
전자시계(탁상용 포함)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O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
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함
O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
독관의 전달사 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함
O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적용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
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허용되지 않는 물품 -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O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리접수로
인한 원서의 기재사항의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우리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름
O신분증은 2차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함
O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화요일아침예술학교」의 결정에 따름
O문의 :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행정실 (☎ 031-832-9988)
본교위치(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로 268번길 106-125,
화요일아침예술학교
2023.01.30.
화 요 일 아 침 예 술 학 교 장